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시작
필라델피아 출장소 통해 해외동포도 신청 가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지역 동포들도 과거사 피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필라델피아출장소(소장 이재용)에 따르면 진실규명 신청 접수는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펜실베니아와 델라웨어 지역 거주 한인들은 필라델피아 출장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진실규명 사업은 항일 독립운동과 해외동포 활동, 광복 이후 민간인 희생 사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해 과거사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진실규명 대상에는 ▲일제강점기 및 그 이전의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의 국권 수호 활동 ▲광복 이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고문·구금 등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시기 인권유린 사건 ▲사회복지시설 및 입양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 포함된다.
신청 대상은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을 비롯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관련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도 가능하다.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까지 인정된다.
신청은 소정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해 주필라델피아출장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출장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이 필수이며, 피해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나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이나 신분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위원회에서 접수일 기준 약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신청 접수는 주필라델피아출장소(1500 John F. Kennedy Blvd. Suite 1830, Philadelphia)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출장소(267-807-1830)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02-3393-9700)로 문의하면 된다.
관계자들은 “과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외 동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