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다시 구속… 대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조소진 기자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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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나와서 치료받고 싶다”… 44분간 비공개 심문
특검 “도주·증거인멸 우려” vs 변호인 “별건 구속 부당”
대법원, 매관매직 사건서 직권 발부… 구속 상태 유지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법원이 2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별도로 재판 중인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구속을 이어가게 됐다. 김 여사의 기존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오 대법관은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비공개 심문은 44분 만에 끝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 출석했고, 김 여사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여사는 심문에서 직접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심문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가 사건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올해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달 22일에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존 구속기간이 끝나는 31일까지 상고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김 여사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원칙적으로 최장 6개월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최장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구속기간도 여러 차례 갱신돼 이달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특검팀은 15일 별도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심사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재판부가 별도 사건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한수 특별검사보는 “구속 사유도 없는데 다른 사건으로 억지로 구속기간을 늘리려 할 때 별건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며 “매관매직 사건 자체에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추가 구속이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 제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심문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건 구속이 일상화된다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 보장의 기본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등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440만 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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