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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공문서 한국어 제공 의무화 탄력

주하원 세출위, 주정부 주요문서

9일 주의회 회기 종료 전 통과시 입법

뉴저지주 정부기관들의 주요 문서와 양식을 한국어 등으로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뉴저지주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4일 주정부의 주요 문서를 뉴저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7개 소수계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A-3837)을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당초 이 법안은 주정부 문서를 15개 언어로 제공하는 내용이었으나 주하원 논의 과정에서 센서스 조사에 따라 뉴저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7개 언어로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입법화되면 한국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7개 언어로 주정부 주요 문서와 양식이 제공돼야 한다.

이 법안은 주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대상이다.

법안에는 주지사의 최종 서명 후 각 부처는 1년 안에 주요 문서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시행 계획을 발표해야 하고 3년 마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입법되려면 오는 9일 주의회 회기 종료 전까지 주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주상원의 경우 지난해 3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지만 주하원에서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9일까지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법안 지지자들은 “뉴저지 주민의 30% 이상이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뉴저지 연합’은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부의 도움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하원 세출위원회 논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제이 웨버 의원은 “이민자들의 영어 학습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며 “분열이 극심한 시기에 영어 구사가 미국 국민을 하나로 묶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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