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과열에 규제 앞당긴다… 예탁금 3000만원 31일부터

허유정 기자

현금 3,000만 원 보유해야 거래 가능
대용증권 매도 시 현금 입금돼야 인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규제 예고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과열이 이어지자 정부가 기본예탁금 기준 강화 조치를 당초 다음 달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 가운데 일부 조치의 시행시기를 앞당긴다고 24일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광고·마케팅은 발표 당일인 16일부터 중단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다음 달 5일부터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9일부터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 인정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었다. 대용증권은 현금 대신 담보로 인정해주는 주식이나 ETF 등 유가증권을 일컫는다. 그러나 발표 이후 첫 시행까지 약 20일의 공백이 생기면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두 조치 모두 이달 3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대용증권은 매도 즉시가 아니라 실제 매도대금이 입금되는 결제일(T+2)에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과도한 회전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기본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 유동성공급자(LP)는 다음 달 19일부터 ETF 괴리율을 2%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LP에 대해 신규 ETF 상장 제한 등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소 거래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11월보다 앞당긴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공모가격이 2만 원으로 정해져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단기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당초 11월부터 최소 거래 단위를 20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협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대폭 앞당길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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