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 한국 사실상 12.5%
곽주현 기자
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부터 발효
상호관세→글로벌 관세 무효되자 대체
한국은 최혜국대우 관세 반영해 1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난해 미국프로야구(MLB) 월드시리즈 우승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초청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관세 체계를 확정했다. 한국은 기존 글로벌 관세 10%가 사라지는 대신 ‘강제노동 관세’ 12.5%가 부과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새 관세는 24일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되며,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은 이달 28일 0시 1분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이번 관세는 ‘대체의 대체’다. 지난해 트럼프 정부는 국가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전 세계 국가에 10~5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이 났다.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만 부과할 수 있는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이달 24일 0시를 기해 150일의 기한이 종료된다. 301조 기반 강제노동 관세는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새로운 체계다.
USTR은 미국은 수입하지 않기로 한 ‘강제노동 생산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쓰는 바람에 미국 무역에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올해 3월부터 6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했다. 이 60개국이 미국 수입액의 99.4%를 차지한다. USTR은 지난달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일부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1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확정안에서 세율이 10%로 정해진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이다. 인도는 첫 조사에서 12.5% 관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그사이에 강제노동 관련 법을 제정해 세율이 깎였다. 나머지 국가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은 사실상 12.5% 관세 부과 대상 국가다. USTR은 특별히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차감한 후 10% 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들은 미국과 개별 무역 협정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MFN을 적용받기로 합의했으며, 최종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에 기반한 또 다른 ‘과잉생산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정부 지원으로 과도하게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논리다. 한국도 검토 대상 국 중 하나인데, 이 관세까지 얹어질 경우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 곽주현 기자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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