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측, 불법 의료 행위 논란에 “합법적 시술, 마약류 절대 아냐”

매니저 갑질 의혹 이어 불법 의료 시술 의혹 제기… 소속사는 정면 반박

방송인 박나래에 대한 불법 의료 의혹가 제기된 가운데, 박나래 측이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송인 박나래에 대한 불법 의료 의혹가 제기된 가운데, 박나래 측이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송인 박나래에 대한 불법 의료 의혹가 제기된 가운데, 박나래 측이 입장을 밝혔다.

6일 박나래 측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치료 행위는 의사 면허를 가진 분에게 합법적인 의료 행위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시 된 약물 또한 마약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해당 의료 시술을 해준 인물에게는 최근 더 이상 시술을 받지 않고 있었으며, 연락 역시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병원이 아닌 일반 가정집과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항우울성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광장의 변호사는 “박나래씨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재직 기간 중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 대리처방, 술자리 강요, 가족 관련 업무 처리, 24시간 대기, 비용 미정산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 측은 지난 5일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금액 역시 수억원 규모”라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 이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나래는 이날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 혐의 고소로 제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박나래를 둘러싼 횡령 의혹,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이 연달아 제기되며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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