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대체’ 美 10% 임시 관세, 韓 24일 오후 2시부터 효력

트럼프, 대법 위법 판결 당일 포고문 서명
백악관 “美이익 보호 위해 관세 계속 활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미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이날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한 뒤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국가별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미국의 10% 임시 관세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2시부터 발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영광스럽게도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국가에 부과되는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설명 자료)를 통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 국제 결제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와 농부, 제조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무역 관계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임시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0일간 부과되는 10%의 임시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공지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핵심 광물, 금속, 에너지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천연 자원과 비료 △쇠고기, 토마토, 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 제품 △승용차 등 특정 차량 및 부품 △특정 우주항공 제품 등은 임시 관세가 면제된다.

백악관은 “관세는 미국 기업·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계속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을 통해 도입한 임시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를 대체하는 관세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가 무역 적자 등 탓에 심각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 글로벌 관세 부과와 함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캐나다·중국 대상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 온 상호관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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