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측 “오랜 기간 고통 받아”… ‘시동생 성범죄 사건’ 악플러에 승소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H&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H&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측이 악성 댓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7일 손담비의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본지에 “금일 오전 보도된 손담비 씨의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손담비 씨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악성 댓글을 게시한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손담비는 지난 2022년 9월 시동생이자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인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가 불거진 이후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이에 손담비는 지난해 2월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2022년 9월경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담비는 2022년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김연주 기자 yeonju.kim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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