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미인대회서 비단뱀 목에 두르고 춤… “동물학대 유죄”
권영은 기자
法, ‘보호종 학대’ 벌금 25만원 선고
“사건 직후 정글에 비단뱀 풀어줬다”

3월 스리랑카에서 열린 미인대회의 참가자가 비단뱀을 목에 두른 채 춤추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캡처
스리랑카의 미인대회에 참가한 여성이 멸종위기종인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췄다가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법원은 동물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에게 벌금 5만 스리랑카루피(약 25만 원)를 선고했다. 비단뱀을 빌려줘 함께 기소된 남성에게도 10만 스리랑카루피(약 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히라냐는 올해 3월 20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에 참가했을 당시 길이 2.1m의 비단뱀과 함께 무대에 올라 춤을 췄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은 온라인에서 화제로 떠올랐는데, 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에서 비단뱀은 보호종이며, 이를 이용한 행위는 동식물 보호 조례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보호 담당관인 산지바는 “사건 직후 해당 비단뱀은 정글에 풀어줬다”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야생동물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국적인 동물을 전시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어 주는 대가로 상인들이 돈을 받곤 한다. 앞서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야생 코끼리를 밀매한 사육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022년 2월엔 관광 가이드가 야생 코끼리를 괴롭히는 모습을 찍어 틱톡에 올렸다가 벌금 20만 스리랑카루피(약 100만 원)를 선고받기도 했다.
- 권영은 기자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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