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필라델피아 > Social/Culture > 이름만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이름만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 평균 소요기간 36.4일

해외에서 강력범죄 등을 당한 한국 재외국민을 최대한 신속하게 돕기 위해 마련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가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 한달 넘게 소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급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의 평균 지급 소요기간은 36.4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급 소요기간은 해마다 길어지고 있다. 2020년 25.9일에서 2021년 39.1일, 2022년 46.1일, 2023년(1∼8월) 47.4일이다.

신청 건수는 2020년 36건, 2021년 42건, 2023년 27건, 2023년(1~8월) 25건으로, 평균 지급액은 277만원이었다.

올해에는 뇌출혈로 인한 긴급 의료비용, 뇌경색 의심 수감자 의료비용, 무연고 사망으로 장례비용 등에 따른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신청이 접수됐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지진이나 전쟁, 테러 등 대형 사건·사고, 강력범죄, 교통사고 등을 당한 재외국민이 스스로 이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사건이나 사고 등이 처해 해결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에 대해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윤호중 의원은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재외국민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긴급지원비 지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 제도

<뉴욕 서한서 기자>

en_US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