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시의회가 유기견 증가와 보호소 과밀 문제에 대응해 3년간 ‘가정 번식 금지’ 조치를 통과시켰다.

필라델피아, ‘뒷마당 개 사육’ 3년간 금지

유기견 급증·보호소 과밀 해소 목적

Philadelphia City Council이 도시 내 유기견 증가와 보호소 과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가정 번식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향후 3년간 소규모 브리더들의 개 번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시 경계 내에서 개인이 암컷 개를 번식시키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생후 7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입양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암컷 개를 소유한 사람은 원치 않는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호소 과밀 해소 기대

법안 지지자들은 최근 몇 년간 유기견과 보호소 입소 개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동물 보호 단체와 시 당국은 입양 촉진 캠페인과 중성화 수술 장려 정책을 병행해 왔지만, 근본적인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시의회는 이번 조치가 무분별한 ‘뒷마당 번식’을 줄이고, 보호소에 유입되는 개체 수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충동적 번식과 온라인 판매를 통한 유통을 억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 서명 거쳐 발효

법안은 Cherelle Parker 시장의 서명을 거쳐야 최종 발효된다. 시 당국은 법 시행 이후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소규모 브리더의 생계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며, 보호소 과밀이라는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필라델피아는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유기·파양 문제도 동시에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3년간의 번식 제한 조치가 실제로 보호소 과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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