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필라델피아 > Social/Culture > 연방법원, DACA 또 위헌 판결

연방법원, DACA 또 위헌 판결

즉각 중단 명령은 내리지않아 기존 수혜자 보호조치는 유지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13일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해넌 판사는 2020년에도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 보수성향 9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개정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소송을 다시 1심으로 내려 보냈다. 이에 다시 해넌 판사가 소송을 맡았지만 “개정된 DACA가 이전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해넌 판사는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즉시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현재처럼 기존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가능하고 신규 신청만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결국 DACA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법원 소송을 통한 DACA 폐지 시도는 이민자 차별이자 인종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해 임시적 성격의 행정명령이 아닌 연방의회 차원의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구도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이기 때문에 만약 DACA 위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앞날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추방 위기에서 보호해주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영구화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 DACA 수혜자 보호 법안은 여러 차례 추진됐음에도 결국 입법에는 실패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뉴욕 서한서 기자>

en_US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