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필라델피아 > Social/Culture > 잠자는 여성 성폭행한 뉴저지 남성 유죄 감혹행

잠자는 여성 성폭행한 뉴저지 남성 유죄 감혹행

몽고메리 카운티 배심원단이 잠자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뉴저지 남성이 펜실베니아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저지 벌링턴의 마이클 T. 맥러플린(45)은 의식이 없는 사람의 비자발적 일탈 성행위, 가중 외설 폭행 및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5년 반에서 1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지난 봄 몽고메리카운티 법원에서 며칠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맥러플린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19년 가을에 맥러플린이 텔포드 자치구(Telford Borough)에 있는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머큐리 신문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맥러플린이 자신에게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

맥러플린은 피해자의 룸메이트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텔포드 자치구는 몽고메리와 벅스 카운티로 나뉘지만 피해자의 거주지가 몽고메리 카운티 쪽에 있어 노리스타운 검찰이 사건을 맡았다.

사건의 범죄 기록표에 따르면 몽고메리카운티 법원 판사 웬디 로스스타인(Wendy Rothstein)은 형에 추가하여 맥러플린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메간의 법에 따른 평생 등록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판사는 또한 맥러플린에게 성범죄자 평가를 받고 치료 권장 사항을 준수하며 피해자와 더 이상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맥러플린은 또한 감옥에서 최종적으로 석방된 후 3년의 집행 유예를 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맥러플린은 원래 2건의 중죄와 1건의 경범죄로 기소되었지만 의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외설적 폭행인 경범죄 혐의는 나중에 성폭행이라는 세 번째 중죄 혐의로 대체됐다.

en_US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