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 “노래방들 배상해야”
‘엘로힘’측 부분승소 판결 액수 크게 줄어 1만달러 이하
한인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제기됐던 저작권 소송이 원고 측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배상액은 당초 원고 측이 요구했던 액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엘로힘 EPF USA’(이하 엘로힘)가 총 25곡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 50여개 업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각 노래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나온 법원 판결에서 15개 업소들이 최소 3,500달러에서 최대 1만500달러를 배상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업소들을 대리한 AHNE&JI 로펌의 공동대표 지영훈 변호사가 16일 밝혔다.
이 로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엘로힘 측이 승소한 곡은 원고 측이 당초 저작권 권리를 제기했던 총 25곡 중 ‘쏘쿨’, ‘푸시푸시’, ‘살만찌고’, ‘니까짓게’, ‘가식걸’, ‘배아파’, ‘핫보이’ 등 7곡으로 제한됐고, 나머지 18곡은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또 이중 4곡은 한 저작권 증서에 등록돼 있어 저작권 침해 자체는 1건의 침해만 이뤄진 것으로 간주됐다는 게 피고측의 설명이다.
또 당초 엘로힘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액이 노래 당 15만 달러씩으로 각 업소마다 375만 달러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번 판결에서 나온 배상액은 업소당 최소 3,500달러에서 최대 1만500달러로 원고측의 최초 청구 금액과 비교해 적게는 0.09%에서 많아도 0.28%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셈이라고 지영훈 변호사는 설명했다.
다만 원고 측의 부분 승소에 따라 50만달러의 변호사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추후 법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뉴욕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