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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3순위 숙련직 1년6개월 진전

국무부, 10월 영주권문호 발표

취업 4순위 비성직자 부문 처리불능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영주권 문호가 꺼번에 1년6개월 진전되면서 모처럼 이민대기자들의 숨통이 틔워줬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영주권 판정 승인일은 2021년 12월1일로 고지돼 전월 보다 무려 1년 6개월 빨라졌다.

다만 사전접수 허용일은 2023년 2월1일로 오히려 3개월 뒷걸음쳤다.

취업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는 영주권 판정일도 2020년 8월1일로 3개월 개선되고 사전접수 허용일 역시 2020년 12월5일로 6개월 2주나 진전됐다.

취업 1순위도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 허용일 모두 오픈되며 쾌속순항을 이어갔다.

그러나 취업 2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22년7월8일로 1주일 개선에 그쳤고, 사전접수 허용일도 2023년 1월1일로 진전폭이 1개월에 불과했다.

특히 한시적 종교이민 프로그램인 취업 4순위 중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영주권 판정일이 불능상태에 빠졌다.

이에 비해 투자이민인 취업 5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10월에도 오픈을 이어갔다.

가족이민에서는 2A 순위의 영주권 판정일만 크게 개선됐을 뿐 1순위, 2B 순위, 3순위, 4순위 등 나머지 모두 전달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9년 2월8일로 고지돼 1년1개월이나 앞당겨졌다. 단 사전접수 허용일은 전달과 같은 2023년 9월1일에서 멈춰섰다.

<뉴욕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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