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주, 6월 6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금 부과
1년간 경고 기간 종료…손에 들고 문자·검색·사진 촬영 모두 단속 대상
펜실베니아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새 법이 오는 6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6월 5일 발효된 이 법은 지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치며 경찰이 위반 운전자에게 서면 경고만 발부해 왔으나, 다음 달부터는 실제 벌금이 부과된다.
새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읽는 행위, 인터넷 검색, 사진 촬영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부분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운전자가 한 손 또는 신체 일부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은 ‘폴 밀러 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10년 먼로 카운티에서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집으려다 발생한 사고로 숨진 폴 밀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주정부는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의 주의를 도로에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반 시 운전자는 법원 비용과 각종 수수료 외에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치명적인 사고 당시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했거나 부주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차량 과실치사죄와 관련해 최대 5년의 추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법은 차량이 교통 체증, 신호등, 정지 표지판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빨간불에 정차 중이거나 차가 막혀 잠시 멈춘 상황에서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을 교통 흐름에서 벗어난 안전한 갓길이나 주차 가능한 장소에 세우고, 기어를 주차 상태로 둔 뒤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차량이 멈춰 있다고 해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펜실베니아주에 따르면 2023년 주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20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주의 운전 관련 사고는 1만1,262건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고 8,330건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