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김치의 날’ 연방기념일 된다
“하원, 12월6일 결의안 채택”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매년 11월22일이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관장 김민선)에 따르면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HR 280)을 오는 12월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다.
연방정부의 다양한 업무를 조사·감독하는 감독위원회는 정부의 공휴일과 기념일에 대한 안건도 관장한다.
김치의 날 기념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한인 공화당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 의원이 본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채택된다.
김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4명이 참여한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치의 날을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김 의원과 함께 초안 작성부터 개별 의원 설득까지 결의안 채택 작업을 주도한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은 “양당 지도부가 한인 사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표결없이 채택되도록 조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표할 이 결의안에는 김치가 유산균과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한국의 전통 식품이고, 최근 미국에서 한국계가 아닌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올해가 한인 미주 이민 12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고, 한인사회가 미국에 다양한 공헌을 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앞서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 등 미국의 일부 주가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지만,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의회가 결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인이민사박물관은 김치의 날 결의안 채택에 맞춰 12월6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레이번 빌딩 캐넌 코커스룸에서 김치의 날 제정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한편, 연방의회 소식통은 “연방의회에서 채택하는 결의안의 경우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원 또는 하원 한 곳에서만 의결돼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