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도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파트 D 처방약 가입 기간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연 중 가입 할 수 있는 메디케어 헬스 플랜 (파트C) 와 처방약 (파트 D)의 신청 기간이 오는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까지 시행 된다. 이 기간내에 미 정부가 인가한 보험사에서 신규 신청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갖고 있는 헬스플랜이나 처방약 플랜을 해지 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바꿀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매년 헬스플랜의 보험료와 혜택에 변동이 있을수 있으므로 본인이 갖고 있는 플랜을 비교 검토 하고 upgrade 할 필요가 있다.
사회 보장국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서 발급 받는 메디케어 파트 A/B의 높은 의료 본인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Keystone 65, Aetna Medicare 등) 나 메디케어 서플멘트 (메디갭) 보험이 필요로 한데, 메디케어 수혜자의 거주 지역과 사용 용도 및 경제적인 여건 등에 따라서 선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지와 교외에 거주 하면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 범위가 많지 않을 경우에도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하고 처방약이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 가입하면 별도의 처방약 (파트 D) 을 구입 할 필요 없이 한개의 보험 카드로 전반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간편 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메디케어 A/B 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치과, 보청기, 정기 발 검진, 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 클럽 사용 등의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Social Security국에 지불하는 파트 B 보험료 ($170.10) 에외는 추가 비용 없이 보험사에서 처방약 (Part D) 포함된 $0보험료 플랜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가 있다.
메디케어 서플멘트 (메디갭) 보험은 기존의 메디케어 A/B를 그대로 사용 하면서 커버되지 않는 병원 비용의 차액등의 청구서를 지불해 주는 보충 보험인데 처방약을 원할시에는 별도의 파트 D (처방약 플랜)를 구입해야 한다. 의사와 병원수가 적은 지역에 거주 하거나 타주 로의 이동 등 활동 범위가 많은 경우, 이 보험이 유리 할 수 있다.
메디케어 서플멘트 보험은 연 중 수시로 가입이 가능 하지만 처음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는 달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존의 다른 핼스플랜으로 부터 전환 하지 않는 경우는 이미 갖고 있는 지병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
메디케어 서플멘트 보험은 소셜국에 지불하는 월 $170.10 외에 플랜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월 $250 전후의 불입금과 처방약 (Part D) 보험의 별도 보험료 ($50 전후)를 합치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 비해서 매월 $300 전후에 추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 금전적인 부담이 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는 미 정부로 부터 인가 받고 플랜에 재정적 보조를 받는 소수의 보험사들이 관리 하는데 반해 메디케어 서플멘트 보험은 미 정부와 상관 없이 다수의 사설 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를 관리하는 보험사들은 메디케어 서플맨트도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65세 이전에 갖게 되는 직장 그룹이나 개인 보험과 유사한 시스템으로써, 보험사의 In-Network내에서 검진과 입원, 수술, 처방약 구임시 소정의 copay를 지불 하고 emergency 상황에서는 미국 내외의 전역이 cover 되는 보험이고 메디케어 서플멘트는 메디케어AB 카드를 갖고 미 전역의 의사와 병원 사용이 가능하고 메디케어 AB 에서 cover되지 않은 20% 차액을 메디케어 서플멘트 보험이 cover 해 준다. 처방약 (Part D)은 메디케어 서플멘트에서 혜택이 안되므로 별로도 구입해야 된다.
연 중 가입 기간 (Annual Election period)에 제한 없이 메디케어 핼스 플랜과 처방약 프로그램을 구입 할수 있는 경우는, 65세가 되면서 3개월 전후 이며 또한 65세 이후에도 직장에서 그룹 건강 보험 혜택을 받다가 은퇴하거나 실직의 이유로 보험이 없어질 경우, 메디케어 A/B를 갖추고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사할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새 플랜을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Access Card)를 이중으로 갖고 있으면 파트B 보험료 ($170.10 2022년 기준) 를 면제 받을 수가 있으며, 보험사의 스페셜 니드 플랜 (SNP) 이나 주정부 산하의 컴뮤니티 헬스 초이스 (CHC) 에 가입 할 수 가 있다.
메디케어 핼스 플랜과 처방약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의 보험료와 혜택이 매년 변경 되므로 가입 기간내에 갖고 있는 플랜의 변경 사항 및 타 보험사와의 비교 검토를 해야 한다. 금년은 Covid-19으로 인해서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메디케어: 1-800-633-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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