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필라델피아 > Social/Culture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방문…”18세까지 국적 이탈 안했을 경우 24세 이후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방문…”18세까지 국적 이탈 안했을 경우 24세 이후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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