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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학 2세에‘부모님 혼인신고’하라니…

복수국적 이탈 어렵자 ‘한국여권’ 권유

UC 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여대생 이모(21)씨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납부했다. 8월 말 개강에 앞서 7월 중순 한국에 나갈 계획이었던 이씨는 유학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지난 26일 LA 총영사관 민원실을 찾았다가 뜻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출생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씨는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가 안돼 있어 유학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영사관 직원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마치고 유학비자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단 부모가 영사관에 본인들의 혼인신고와 자녀의 출생신고 한 다음, 이양이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아버지 이모씨는 “딸 아이가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정도 한국에 체류하는 과정에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발목을 잡게 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독소 규정들에 발목이 잡혀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하루 빨리 관련 국적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2005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현 대구시장)이 원정출산에 따른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1983년 5월25일 이후 미국 등 해외에서 출생한 한인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분류해 만 38세까지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여성의 경우도 2010년 국적자동상실제가 폐지되고 국적선택 명령제를 도입하면서 1988년 5월5일생부터는 만 22세 이전까지 국적선택 불이행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자녀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한국 연수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2020년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적이탈 허가제의 복잡성과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다.

750만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신설된 마당에 동포청의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통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앞장 서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한인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재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법이 추진되고 있다.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할 국적법 개정안에는 미국 등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해서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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