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자녀 특례입학’도 없어지나
“하버드졸업생 28%가 동문 자녀” 미 인권단체 레거시입학 정조준
미국 민권 운동의 대표적 성과물인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레거시 입학) 폐기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비영리기관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3일 흑인 및 라틴계 모임 등을 대신해 하버대 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연방 교육부 민권 담당국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하버드대 기부자나 동문과 관련된 지원자의 거의 70%가 백인”이라면서 “하버드대 기부와 관련된 지원자는 7배, 동문 관련 지원자는 6배 정도 각가 다른 지원자보다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졸업생의 경우 약 28%가 부모나 다른 친척이 하버드 대학에 다닌 동문 자녀”라면서 “하버드대학의 동문 자녀 및 기부자 선호로 백인들이 압도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격 있는 유색 인종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부에 민권법 등에 따른 연방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또 해당 입학 정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리되, 거부할 경우 연방 기금 지원에서 배제할 것도 요구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인권 담당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레거시(legacy) 입학은 입학시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 등을 우대하는 정책이다.
포브스지 등에 따르면 이 정책은 유대인, 소수 인종, 이민자 자녀 등의 입학률을 줄이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1920년대 대학들이 도입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점차 줄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020년 250개의 상위대학 중 56%가 ‘레거시’ 문제를 입학 절차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4년 63%에서 줄어든 수치다.
레거시 입학 문제는 연방 대법원이 최근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소수인종 대입 우대에 비해 레거시 입학이 더 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비판하면서 ‘레거시 제도’에 대해 “기회가 아닌 특권을 확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