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1심 징역 30년

장수현 기자

계엄 명분 조성 위해 ‘北 군 반응’ 유도 혐의
“尹, 처음부터 공모…일반이적 공동정범”
“무인기, 국가 안보·방위 무관 사적 목적”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내렸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 통모했는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경우 적용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처음부터 함께 작전을 계획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으로 봤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명분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추진하고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11월 총 9차례 ‘무인기 북한 침투 심리전단 살포 작전’을 펼쳤지만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 방공무기 이용 한강중립수역 상공 경고사격 계획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4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정당한 군사작전을 이적이라고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로운 유형의 도발에 대응하고자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을 시행했고 가장 낮은 대응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역시 항소를 예고하며 “휴전 국가에서 군의 손발을 묶어놓고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불행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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