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사업관리위원회’ 출범… 상업적 합리성 검토 맡아

산업부 산하 사업관리위 첫 회의 열어
대미 투자 사업 결정하는 관문 역할
사업관리위→운영위→국회 보고 수순

김정관(왼쪽)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 대미 투자 결정의 첫 단추인 사업관리위는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당연직 위원 9명과 이들이 위촉한 정책금융기관·민간 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출범시키는 등 체계를 구축해왔다.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첫 국내 관문으로서 후보 사업들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한다.

사업관리위를 거친 사업들은 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로 넘어간다. 운영위는 사업의 추진 의사를 결정하고 재원 관리·송금 등을 맡는다. 이후 국회 보고나 승인을 거쳐 대미 협의를 본격 시작하게 되는 수순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시행 전 임시 체계 하에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한 승계 방안, 사업관리위 기본 운영계획 등이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조속히 임시 체계 하의 작업 사항들을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가져가고, 사업관리위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그간 검토해 온 후보 사업의 현황 점검, 후속 검토 방안 등도 논의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 장관은 “사업관리위에는 대미 투자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역할이 부여됐다”며 “대미 투자가 국내 기업·산업에 다각적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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