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필라델피아 > Social/Culture > 독일 마리화나 부분 합법화, 18세 이상 25g까지 보유 허용

독일 마리화나 부분 합법화, 18세 이상 25g까지 보유 허용

독일이 연말부터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1인당 마리화나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마리화나를 부분 합법화한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16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리화나 소비 증가와 마약범죄, 암시장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유감스럽게도 실패한 마리화나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리화나 소비가 합법화되지만, 마리화나가 여전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도 이 법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n_US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