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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 위협하는 종교활동 불허”

사원·교회 관리법규 개정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후 ‘종교의 중국화’를 강조해 온 중국이 사찰, 사원, 교회 등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한층 높인 새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종교활동장소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총 10장 76조로 이뤄진 새로운 관리방법은 2005년 제정된 현행 ‘종교활동장소 설립·심사·승인과 등기방법’(총 15조)에 구체적인 설립 요건 등을 추가해 대폭 수정한 것이다.

새 관리방법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종교활동장소의 정의와 기본적 의무를 담은 총칙부분이다. 신설된 3조는 “종교활동장소는 응당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며,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종교활동장소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실천’과 ‘종교의 중국화 방향’, ‘독립 자주 원칙’,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 수호’, ‘종교의 온건성과 사회 안정’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교활동장소가 ‘불법활동’에 쓰이거나 불법 활동에 조건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도 못 박았다.

아울러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활동장소를 이용해 국가 안보 위협, 사회 질서 파괴, 공민(국민)의 신체 건강 침해, 국가 교육제도 방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위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기타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 공민의 합법적 권익 등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종교활동장소 설립과 심사·승인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명문화됐다. 사원 등을 설립할 곳에 그 종교를 가진 일정 숫자의 공민이 일상적인 단체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점과 자금 원천 등을 분명히 밝히라고 관리방법은 규정했다. 관리방법은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이 종교인과 신자, 기타 관련 인물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고, 관리조직 구성원이 해외로부터의 지배(지도)나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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