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기 소송 성립 안된다’
법원,글로벌신학교 김경순 이사장 민사사기 등 기각
김 이사장 ‘지난 10년간 사기꾼 소리 듣고 살아’ 억울
사진)필라델피아 민사재판부의 김경순 이사장 민사사기 등 기각 판결문
글로벌신학교 소유권을 놓고 10여년간 이어진 법정싸움에서 법원은 김경순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펜실베니아법원 필라델피아지원 제1민사재판부는 지난 7월31일 캐더린 정,장명자 씨 등이 김경순 이사장 등을 상대로 지난 2013년 6월 제기한 민사사기,음모,허위진술 등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
기각은 재판부가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이다.
재판부는 학교 설립 이전에 김경순 이사장과 캐더린 정 씨 등 사이에 오간 돈은 일반 비즈니스상 상호 투자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학교 설립 자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경순 이사장에 대한 민사사기 등 소송이 재판부에 의해 또다시 기각되면서 글로벌신학교 소유권을 놓고 10여년간 이어온 지리한 법정다툼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캐더린 정,장명자 씨 등은 지난 2011년 글로벌신학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몽고메리카운티 법원에 글로벌신학교 김경순 이사장의 직무정지 긴급가처분 신청했으나 2013년 6월 기각됐다. 원고측은 같은해 9월 재판결과에 불복,항소했으나 이듬해 역시 기각됐다.
이후 2016년에는 김경순 이사장을 비롯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총회 목사,필라델피아 노회 목사 32명을 상대로 글로벌신학교가 불법 이민비자 사건과 연루돼 있다며 RICO(조직범죄단속법)케이스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6월 기각된 바 있다.
글로벌신학교 김경순 이사장은 “신학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애초부터 원고측이 소유권 주장 운운했던것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그렇다고 글로벌신학교 소유권이 내게 있는것도 아니요 자신은 그저 필라 노회로부터 위탁받아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책임을 맡아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길고 지루한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소송비용으로 집,학교,아무 잘못없는 학생까지 다 날아갔다. 지난 13년동안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사기꾼 소리를 듣고 살아오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면서 “특히 소송 과정에서 원고측 변호인은 전혀 근거없는 사실을 구상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학교 이사진에 이름을 올려 이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대리한 바 있는데 이는 명백히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Y 변호사를 변호사협회에 고발하고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필라(ktimesedi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