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접수 시작… “기한 내 신고 필수”

국가보훈부가 2026년 상반기 국외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상신고 접수를 실시하며,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주필라델피아 출장소(소장 이재용)에 따르면 이번 신상신고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보훈급여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진행된다. 대상자들은 첨부된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 정해진 기간 내 관할 보훈관서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접수 마감은 5월 18일까지이며, 2차 접수는 6월 22일까지다. 각 차수별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되므로, 우편 또는 제출 방식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신고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일정에 따라 해외보상금이 지급된다. 1차 접수자는 6월 15일, 2차 접수자는 7월 15일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신송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약 7일 이내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송금수표를 신청한 경우 약 한 달 내 항공등기로 수령 가능하다.

다만 국가보훈부는 송금수표(CRS) 발행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2026년 하반기부터는 보훈급여 지급 방식이 전신송금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신상신고가 지연될 경우 보훈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주필라델피아 출장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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