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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유죄 전면 인정

검찰 ‘조건부유죄 합의’ 거부뒤 결정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5일 탈세 혐의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헌터의 유죄 인정에 따라 법원은 배심원 평결 절차 없이 미 대선 이후인 오는 12월 16일 판결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헌터는 이날 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탈세와 관련해 기소된 9가지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다툼 없이 유죄를 인정했다.

헌터는 이 재판을 맡은 마크 스카시 판사가 낭독한 각 혐의 내용에 대해 “유죄”라고 9번 반복해 말했다. 이날 헌터의 유죄 인정은 그가 별도로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서 총기 구매 관련 혐의로 유죄 평결은 받은 뒤 나왔다.

앞서 헌터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6월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의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 오는 11월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터는 유죄 인정에 앞서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앨포드 탄원·Alford plea)를 시도했지만 검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헌터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NYT는 이날 유죄 인정으로 헌터가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헌터는 이날 유죄 인정이 최대 17년의 징역형과 최대 13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주에서는 피선거권 박탈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스카시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미 유죄 평결을 받은 총기 관련 혐의로는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유죄 인정은 처벌 감경 등을 포함한 ‘플리바게닝’(사법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NYT는 전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아들을 사면할 것인지 묻는 말에 “여전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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