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투표 시 국적확인 서류 반드시 지참해야

필라출장소 제공

주미대사관, 재외선거인 투표 절차 안내 공고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때 국적 확인을 위해 제시해야 할 서류의 종류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선거인은 투표 시 다음과 같은 국적확인 서류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인정되는 서류는 ▲비자(VISA) ▲영주권 증명서(Permanent Resident Certificate) ▲아메리칸 사모아 거주증(American Samoa Immigration Identification Card) 등이다.

해당 서류는 재외선거인의 국적 및 체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투표가 제한될 수 있다.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투표 당일 신분증과 함께 국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공고는 2026년 1월 9일자로 게시됐으며, 미국 내 재외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재외투표 일정 및 세부 절차는 각 지역 공관 및 재외투표소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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