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CE 반대 시위에 200년 된 ‘반란 진압법’까지 언급

“ICE 애국자 계속 공격한다면…”
마지막 발동 사례 92년 LA 폭동
국토안보부 장관 “헌법상 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주에서 매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오면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캠프스프링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주에서 매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오면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캠프스프링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단속국(ICE)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미네소타주에 ‘반란 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2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법에 의거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인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만약 미네소타의 전문적인 선동가와 반란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ICE의 애국자들을 계속 공격한다면, 나는 이전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란 진압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란 진압법은 1792년에 처음 제정된 법으로, 1807년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이 서명한 법이 가장 유명하다.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국내 반란 진압을 위해 군대를 배치하거나 주 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미국 내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는 1878년 포세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의 예외 사항으로 작동한다. 이 법이 발동된 마지막 사례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을 때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반란 진압법은 미국 정부 권위에 대한 불법적인 방해, 결사, 집회 또는 반란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LA 등 도시에 주 방위군을 파견할 당시에는 다른 법적 근거가 적용됐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오늘 아침 대통령과 반란 진압법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그 법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미네소타 지도부가 범죄자들을 거리에서 제거하기 위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놈 장관은 CNN에 “대통령이 법을 발동할지는 그에게 달려있다”며 “미네소타에서 ICE 요원들을 철수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n_US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