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주, ICE 요원 ‘얼굴 가리개’ 금지 추진… “신분 불명 무장 단속, 지역 사회 불안 키워”
몽고메리 카운티를 비롯한 펜실베니아 남동부 지역에서 잇따른 이민 단속 논란 속에, 주 상원의원들이 ICE 요원의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SB 1071)을 발의했다. 법안은 요원들이 명확한 신원 확인 없이 단속을 벌이는 관행이 지역 사회의 불신과 공포를 키운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상원 법안 1071호를 발의한 아만다 카펠레티 주 상원의원은 “외모나 언어, 출신을 이유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국가가 승인한 협박”이라며 “얼굴을 가리고 무차별 단속을 벌이는 무장 요원들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이민자 밀집 지역서 ‘군사화된 단속’ 논란
노리스타운과 포츠타운 등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강도 높은 ICE 단속이 계속되며 지역 사회 불안이 급증해 왔다. 지난 7월 웨스트 노리튼의 대형 식료품점 ‘슈퍼 자이언트(Super Gigante)’에서 실시된 급습은 지역 지도자들로부터 “군사화를 연상시키는 과도한 단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단속이 반복되며 ICE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5년 들어 PA 내 ICE 수감 시설에서 사망한 인원은 20명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또한 프로퍼블리카 보도에 따르면 ICE는 전국적으로 미국 시민 최소 170명을 오인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펜실베니아에는 약 1만 3,850명이 ICE에 의해 구금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370명은 독방에 수감돼 있다.
■ “공포 전술 중단해야”… 신분 노출 의무화
법안은 모든 ICE 요원이
- 이름
- 배지 번호
- 공식 ICE 제복 배지
등 눈에 띄는 신분증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일반 경찰의 잠복 수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부터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추진하면서 ICE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단속에 나서는 관행이 확산됐고, 단속 장면을 촬영하는 주민들로부터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며 가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공포와 희생양 만들기를 통해 공동체를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다른 주로 확산… 뉴욕·매사추세츠도 검토
PA의 움직임은 다른 주까지 번지고 있다.
-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ICE 요원의 얼굴 가리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 뉴욕주·매사추세츠주 역시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상원 법안 1071의 전문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