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 “노벨상 수상자도 한국서 의료행위 불가… 박나래 처벌 가능성”

<의료계 전문가가 본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해외 의사, 자문만 가능… 처방은 한국 의사 몫”
“왕진, 불가피한 경우만… ‘바빠서’는 이유 안 돼”
“두 달 치 모으고 있다? 향정 가능성… 처벌 엄격”

9월 22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방송인 박나래가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9월 22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방송인 박나래가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유명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방송인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나래 측 주장대로 설령 ‘주사 이모’가 중국 내몽골 지역 의사라고 해도 △내몽골이 아닌 한국에서 △환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수개월 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는 건 합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였다.

“판단도, 시술도 주치의가 해야 한다”

함 원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있을 경우, 외부(외국)에서 전문 교수가 오면 디스커션(논의)을 한다. 그런데 이분이 처방을 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판단은 주치의가 하는 것이고 시술도 주치의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노벨상을 탄 의사가 (한국에) 와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안 된다. 자문만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는 집에서 주사를 맞을 수도 없다고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한다면 의사의 지시하에 주사를 맞을 수는 있다”는 게 함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진료는 병원에서 하게끔 돼 있고, 왕진은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가 하는 것”이라며 “(예외를) 일반화시켜서 ‘나 바쁘니까 집에서 주사 맞겠다’, 이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나래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맞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함 원장은 “사실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언론 보도에서 나온) ‘두 달 치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는 약국,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온다는 것”이라며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해 유통했다면 그 처벌이 엄격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원장. KBS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원장. KBS 제공

박나래 본인의 위법 행위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했다. 함 원장은 “기본적으로 (의료법 위반은)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은 예는 별로 없다”면서도 “하지만 박나래가 무면허 의료 시술임을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서 (주사 이모를) 만나고 주사를 맞았다면 그땐 약간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지방선거,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도전”

한편 함 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지난달 라디오방송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가능성’ 수준으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6·3 대선 당시 함 원장은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이준석 당시 후보를 돕기도 했다.

함 원장은 “지방선거와 같은 큰 선거가 있는데 (개혁신당이) 후보를 적절하게 내지 못하면, 당연히 존폐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젊은 현직 의원(이 대표, 천하람 의원)들이 의원직을 던지고 당을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그 희생을 강요받을 때 저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의원직을 버리고 경기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100%다. 세 명(이 대표, 천 의원, 본인) 다 (지방선거에) 나와야 된다”고 답했다. “물론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렇게 선거를 치르고 나면 다음 선거에선 이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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