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라”… 법원 “최태원 SK 주식,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

조소진 기자 외 1명

재산 분할은 현금으로 지급
이혼 조정 신청 9년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범위와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판단한 결과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SK 주식 가액을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또 SK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되, 경영권 보호 등을 고려해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 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또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채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보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위자료를 2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다시 인정할지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였다. 양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SK그룹#노소영#최태원#이혼소송#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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