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코스비, 성폭행 피해자에 1,900만 달러 배상 판결

1972년 사건 민사 책임 인정… 항소심에서도 패소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출신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50여 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약 1,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 판결이 내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민사 배심원단은 코스비가 1972년 자신의 코미디 쇼에 초대한 전직 웨이트리스 도나 모트싱어를 성폭행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코스비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과거 사건에 대한 민사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피해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코스비는 이미 2004년 발생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2018년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2021년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뒤집으면서 석방됐다.

이후에도 코스비를 상대로 수십 명의 여성들이 유사한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스비는 최근 공개된 이른바 ‘엡스타인 관련 문서’에도 이름이 언급되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만 해당 문서에 이름이 포함된 것이 곧 불법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장기간 묻혀 있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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