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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실수로 신용점수 망쳐” 한인 소송

“연회비 중복 환불돼 자신도 모르게 연체”

크레딧 카드사의 실수로 연회비를 2번 환불받은 한인이 카드사가 환불해준 연회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체 처리돼 채권추심 업체로 넘어가면서 크레딧 점수가 100점 가까이 떨어지는 피해를 당해 은행과 신용정보 기관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샴페인 카운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22년 시티은행에서 발행하는 시티 어드밴티지 리볼빙 크레딧카드를 개설했다. 이듬해 7월 김씨는 크레딧카드 해지를 신청하며 99달러의 연회비 환불을 요청했다.

시티은행측은 김씨의 크레딧카드 해지를 수락하고 2023년 9월 25일 연회비 99달러에 대한 수표를 발행해 발송했고, 김씨는 이를 전달받아 입금하고 아무 문제없이 해지처리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24년 1월 해지됐다고 생각한 카드로부터 연체료와 이자를 포함해 130.16달러가 연체됐다는 명세서를 받았다.

김씨는 시티은행 측이 무언가 착오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했지만 다음 달인 2월 또다시 40달러의 추가 연체료와 이자가 붙은 216.99달러 상당의 명세서를 전달받았다.

얼마 후 또 다시 시티카드로부터 카드가 연체되고 있으며 35일 이내에 카드비를 내지 않으면 채권추심 회사로 넘어갈 것이라는 편지를 받은 김씨는 씨티카드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은행 직원들도 김씨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행정적 오류로 인해 연회비 환불 수표 이외에 김씨의 계좌로 99달러의 수수료 환불이 이중으로 처리된 사실을 알아냈다. 자신의 계좌에 99달러의 연회비 환불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몰랐던 김씨는 시티카드사에 99달러를 회수해가고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티측은 김씨가 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의 크레딧 점수는 100점 가까이 수직 하강했다.

김씨는 시티은행과 엑스페리언 등 3개 신용정보 회사가 김씨의 신용 보고서에 나타난 부정확한 잔액 지불 내역 및 계좌 상태에 대해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지불된 계좌의 잔액과 부당한 지불 내역을 계속해서 허위로 보고하여 피해를 입혀 공정신용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2일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로 인해 재정적 독립성과 자존감 상실, 당혹감, 굴욕, 좌절, 정서적 고통 등을 겪었으며 직장생활조차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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