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주, 1월부터 새 법률 5건 시행

교육·교통·공공안전·의료·인권 전반에 영향

펜실베니아주에서 지난해 통과된 법안 수는 총 65건으로, 2024년의 160여 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 가운데 5개 법률이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학생과 학부모, 오토바이 운전자, 유방암 검진 대상자, 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특정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차별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해당 법안들은 주 의회에서 통과돼 조쉬 샤피로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 상원 법안 246호: 학교 내 무기 소지 사건 통지 의무화

학교 구역은 학교 부지나 학교 관련 활동에서 무기가 반입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퇴학 처분이 내려진 특정 사건만 주 교육부에 보고하면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호자 통지 범위가 확대됐다.
시행일: 1월 5일

■ 하원 법안 646호: 오토바이 운전자 헤드폰 사용 허용

오토바이 운전자가 하나 이상의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해당 기능이 내장된 헬멧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한쪽 귀로만 소리가 들리는 장치와 통신 기기 사용만 가능했다.
시행일: 1월 5일

■ 상원 법안 520호: 바디캠 사용 확대

주 법무장관실 특별 수사관과 자연보호부 공원 관리원, 주 야생동물·보트 관리국 소속 공무원 및 부국장이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청법을 개정했다. 그간 제한됐던 현장 기록이 가능해져 공공안전과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시행일: 1월 23일

■ 상원 법안 88호: 유방암 검진 보장 확대

보험회사법을 개정해 고위험 여성은 물론 평균 위험 여성에게도 본인 부담금 없이 유방암 검진과 진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조기 진단 접근성을 높여 건강 형평성 개선이 목표다.
시행일: 1월 23일

■ 하원 법안 439호: 크라운(CROWN) 법

모발 질감과 인종·전통과 연관된 보호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펜실베이니아 인권법의 ‘외모’ 정의를 확대해 모발 질감, 보호 헤어스타일, 종교적 신념 등 역사적으로 인종과 연관된 특성을 보호한다.
시행일: 1월 23일


이번에 시행되는 5개 법률은 일상 안전부터 건강권, 인권 보호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른다. 주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지침과 안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ko_KR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