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주, 2027년부터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샤피로 주지사, 상원 법안 1014호 서명…공·사립학교 모두 적용

수업·점심·쉬는 시간까지 제한…의료·특수교육 목적 등은 예외 허용

펜주 전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2027~2028학년도부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조쉬 샤피로(Josh Shapiro) 펜주 주지사는 지난 26일 벅스카운티 도일스타운에 위치한 레나페 중학교(Lenape Middle School)에서 상원 법안 1014호(SB 1014)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습 방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 법에 따라 펜주 내 500개 학군을 비롯한 공립학교, 사립학교, 차터스쿨, 사이버 차터스쿨 등은 2027~2028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이른바 ‘벨 투 벨(Bell-to-Bell)’ 방식으로, 등교 후 수업 시작부터 하교할 때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반드시 수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관 및 관리 방법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의료상 필요가 있거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학생, 영어 학습 지원이나 교육 목적으로 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샤피로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에 집중하는 시간을 줄이고 학업과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정부가 일률적인 시행 방식을 강요하기보다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펜주교육협회(PSEA)도 이번 법안 시행을 환영했다. 아론 채핀(Aaron Chapin) 회장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수업 중 산만함을 줄이고 교사들의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는 중요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행동과 학업 성취도,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전역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학습 집중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긴급 상황에서 자녀와 즉시 연락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펜주 각 학군은 휴대전화 보관 방식, 위반 학생에 대한 조치, 학부모와 학생 간 긴급 연락 체계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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