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필라델피아 > 사회/문화 > 펠로시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PA 여성 재판 장소 변경 거부당했다.

펠로시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PA 여성 재판 장소 변경 거부당했다.

AP를 통해 도핀(Dauphin) 카운티 교도소의 라일리 준 윌리엄즈

지난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봉기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노트북을 훔쳤다고 경찰이 밝힌 23세 펜실베니아 여성의 재판 장소 변경이 거부됐다고 판사가 이번 주 판결했다.

컴벌랜드 카운티의 메카닉스버그에 사는 23세의 라일리 준 윌리엄스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배심원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판을 워싱턴 DC 밖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법원 문서가 보여준다.

항소는 DC 거주자 대다수의 자유주의적 성향을 암시했다. 수사관에 따르면 윌리엄스의 전 연인은 지난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내부에서 촬영 된 영상에서 그녀가 묘사된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윌리엄스가 군중을 내부와 계단으로 안내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발신자는 윌리엄스가 펠로시 의장의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나 하드 드라이브를 가져가는 영상도 있다고 말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FBI에 윌리엄스가 러시아에 있는 친구에게 컴퓨터 장치를 보낼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정보 제공자에 따르면 러시아로의 컴퓨터 장치 이전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패했으며 윌리엄스는 장치를 파괴했다. 수사관들은 진술서에서 “이 문제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1월 6일 이후 그녀의 모든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삭제하고 친구 및 가족과의 연락도 두절되어 도주했다고 관리들이 말했다.

윌리엄스는 현재 수감되어 있지 않지만 7월 연방 판사의 판결에 따라 윌리엄스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발목 감시 장치를 착용해야 했다. 그녀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그녀는 합법적인 권한 없이 제한된 건물이나 부지에 고의로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것, 국회의사당 부지에 폭력적인 진입 및 무질서한 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혐의에 직면해 있다.

윌리엄스는 1월 6일 폭동과 관련된 형사 고발에 직면한 최소 60명의 펜실베니아 주민 중 한 명이다.

ko_KR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