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도 ’15세 미만’ SNS 못 한다…고등학생 교내 휴대폰도 금지

베를린=정승임 특파원

9월부터 신규 SNS 계정 가입 못 해
고등학생도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1일 파리에 있는 어린이 보건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9월부터 15세 미만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신규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다. 유럽에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는 프랑스가 처음이다. 한국 정부도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도 찬성 24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공개된 영상에서 “이는 중대한 진전으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이제 헌법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차례로 그 이후에는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선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헌법 위배 여부를 심사한다.

새 법이 헌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으면 9월 1일부터 프랑스의 15세 미만 청소년은 SNS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에 보유한 계정도 4개월 안에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플랫폼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맞는 연령 확인 방식을 마련해 사용자의 나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 자료 서비스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 법에 담겼다. 이미 초∙중학교에 적용된 휴대폰 사용 규제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된 것이다.

SNS 플랫폼 기업들은 앞서 “이미 연령 제한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갖췄다”고 항변했지만 각국 정부가 관련 법을 제정하면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엑스(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는 이 법을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는 우회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마크롱 “정글에 청소년 방치해 주의력 잃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소속 루이 보야르 하원 의원이 21일 의회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SNS 플랫폼 기업과의 전면전을 감수하면서도 해당 법을 강행한 이유는 청소년의 SNS 사용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자아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괴롭힘과 인종차별∙성차별, 음란물 등 SNS 유해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도 앞서 4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SNS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우리가 청소년들을 이 정글에 내버려두는 바람에 그들은 주의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 15세 이전에 SNS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이유로 호주는 2024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했고 영국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도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SNS냐… 처벌 규정 없어 모호

일각에선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실효성을 우려한다. 프랑스 사회당 소속 아르튀르 델라포르트 의원은 “어디까지가 SNS로 법의 규정을 받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틱톡, 인스타그램은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유튜브, 왓츠앱, 레딧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호주의 SNS 금지법이 실제 10대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줄이는 데에는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을 위반한 아동이나 부모, SNS 플랫폼 기업을 처벌할 명확한 규정도 없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쓰는 SNS 플랫폼 본사는 해외에 있어 프랑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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