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극우 지도자 르펜, 전자발찌 가택연금형…내년 대선 포기하나

김현우 기자

45개월 간 공직활동 금지
“대선 후보는 자유로워야”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지도자인 마린 르펜 의원. AP 연합뉴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지도자이자 유력 대선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자금 유용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45개월 간 공직활동이 금지됐다. 다만 이중 30개월은 집행유계가 선고돼, 사실상 15개월만 공직 활동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3월부터 대선 1차 투표가 예정된 내년 4월까지 25개월 중 15개월만 실제 출마정지령에 해당돼 르펜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항소심은 르펜에게 3년 징역형을 내리고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가택연금도 내렸다. 르펜은 이전부터 전자발찌령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항소법원 재판장은 이날 “마린 르펜 사건은 200만 유로 이상의 금액이 연루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르펜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국민연합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르펜 의원이 유용한 자금을 47만 4,000유로(약 7억 원)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7,000만 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의 즉시 집행을 선고했다. 르펜 의원은 즉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가택연금 1년을 포함한 징역 4년, 피선거권 박탈 5년형을 구형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면 르펜 의원은 출마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택연금 중에는 위치 추적기가 달린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집 밖에 나갈 때 판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는 이달 1일 프랑스 엘세이(LCI) 방송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라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르펜 의원이 대선 후보에서 낙마하면 국민연합에서는 바르델라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말 르피가로가 여론조사기관 퐁다폴에 의뢰한 조사에서 ‘바르델라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유권자는 37%(복수응답 가능)로 모든 후보 중 가장 많았다. 중도 보수 성향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31%)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19%)은 물론 르펜 의원(33%)도 제쳤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o_KR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