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車관세 15%, 11월 1일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USTR·상무부 국제무역청 명의 관보
사전 게재로 공식 발효는 4일 예정

1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평택=연합뉴스

1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평택=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산(産) 자동차에 대한 15% 품목관세율을 11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관보 문서를 게재했다.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은 3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연방 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관보를 사전 게재했다. 해당 관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명의로 게시됐으며, 공식 발효 일자는 오는 4일이다.

관보에는 당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공개한 바와 같이 한국산 승용차·경트럭 및 차량용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목재·목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세가 인하된다. 이번 관세율 인하는 지난 11월 1일 이후 미국에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된 물품이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해 반출된 물품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 시행 이후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의 판매가액 25%에 달하는 관세를 미국 정부에 납부해왔다. 지난 7월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이 문서화되지 않아 25% 관세율이 유지돼왔다. 지난달 14일 한미 통상당국이 관세·안보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인하된 관세를 지난달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하고 나서도 실제 관세 인하까지는 3주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이날 소급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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