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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차량등록 갱신 기간 연장 추진

주상원 교통위 법안 승인 매년→2년마다로 확대

뉴저지 차량 등록 기간을 매년 갱신에서 2년 마다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뉴저지 운전자가 2년마다 승용차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해 주상원 세출위원회로 보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신차 구입이나 리스를 제외하고는 매년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신차 구입 또는 리스의 경우만 등록 기간이 4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매년 차량 등록을 갱신하는 것이 운전자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에서 갱신 기간을 2년마다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당초 법안은 승용차 등록 기간을 1년~10년마다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주상원 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등록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법안을 발의한 데클란 오스캔론(공화) 주상원의원은 “자동차 등록은 편리해야 하고, 운전자에게 다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제공돼야 한다. 매년 갱신은 낭비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오스캘론 의원은 “차량등록 갱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값비싼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 경찰에 의해 차량이 견인까지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갱신 등록을 2년마다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주 차량국(MVC) 업무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주상원 및 주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주지사 서명을 받아야 입법된다. 다만 아직 주하원에는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뉴욕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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