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

허유정 기자

기존 1000만 원에서 3배 인상
대용증권 아닌 현금으로만 인정
매매수량 단위도 20주로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뉴스1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예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이 아닌 오로지 현금으로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려는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000만 원을 의무 예치해야 했다. 이때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다음 달 5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19일부터는 오로지 현금만 가능하다.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매매수량 단위도 11월 중 개선된다. 기초주식 대비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별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상품 매매수량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레버리지 ETF의 경우 가격이 1만~2만 원으로 측정돼 있어 기초주식에 비해 매매 진입 장벽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전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1시간 등 총 2시간인 교육 과정에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 1시간을 추가해 총 3시간으로 확대한다. 챕터별 중간평가 문항도 늘리고, 중간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을 경우 재학습을 의무화한다.

ETF 보유 투자자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률을 푸시 알림이나 안내톡 등을 통해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중장기 보유 위험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의 추가 증가 우려,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균형 있게 감안했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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