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도 쿠팡 상대 집단소송 “중대 과실엔 징벌적 손해배상”

로펌 SJKP, 뉴욕서 손해배상청구 추진
美, 중대 과실 땐 막대한 돈 물려 징벌
문책 판례 확고, “관리 실패 입증할 것”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가 8일 미국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대륜 제공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가 8일 미국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대륜 제공

3,000만 명이 넘는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소송은 미국 법원에 제기된다. 미국에 제도와 판례가 잘 갖춰져 있어 진상 규명과 실질적 징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로펌 측 판단이다.

엄벌 가능한 미국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미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SJKP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으며, 소송 참가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 피해자들뿐 아니라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및 미국 시민도 원고인 집단에 포함시켜 가급적 올해가 가기 전에 제소한다는 게 로펌 측 계획이다.

미국에서 소송을 내는 것은 제도와 선례 때문이다. 일단 증거 확보가 수월하다.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서버 소재와 상관없이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게 로펌 측 설명이다. 회견에 참석한 SJKP 소속 탈 허시버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 본사가 단순히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기술(IT)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사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며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통해 쿠팡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는 것도 이유다. 기업에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 막대한 규모의 배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021년 고객 7,660만 명 정보의 유출을 막지 못한 미국 통신사 T모바일은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 원)의 합의금을 지출했다. 2017년 1억4,300만 명의 신용정보를 지키지 못한 미국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Equifax)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최대 7억 달러(약 1조3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SJKP는 “한국의 경우 역대 최대였다는 카카오 과징금조차 151억 원에 불과해 매출 30조 원이 넘는 쿠팡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 비용 부담 없어”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의 탈 허시버그 변호사가 8일 미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의 탈 허시버그 변호사가 8일 미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미국 사법부에는 쿠팡 사태와 유사한 대형 데이터 유출에 대해 기업을 엄격히 문책한 판례들도 잘 구축돼 있다. SJKP는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 달러(약 2,21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한 티모바일 사례를 근거로 쿠팡에 위로금 지급을 넘어 보안시스템의 강제 재구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안 패치를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아 해킹을 허용한 에퀴팩스 사례가 있는 만큼 경영진이 해킹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증거를 확보할 생각이다. △원청 관리 책임을 물은 2019년 캐피털원 사례를 참조해 클라우드 및 서버 관리의 최종 책임이 원청인 쿠팡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으로, 이사회·경영진이 미국에서 리스크(위험) 관리와 거버넌스를 총괄해 왔다”며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이 미국 본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 있는 만큼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시버그 변호사는 “국경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미국 본사의 책임이 차단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소송 비용은 피해자들이 먼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SJKP 측 얘기다. 착수금 없이 승소 때에만 정산되는 ‘성공 보수’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흘러나간 개인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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