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육군 1500명 미네소타 투입 대비 지시”

트럼프 내란법 발동 시 연방군 투입돼
“미네소타 시위 격화되면 배치 예정”
WP “내란법 발동은 이례적 조치” 지적

미국 경찰이 1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벌이던 남성을 연행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AP 연합뉴스

미국 경찰이 1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벌이던 남성을 연행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 1,500명 규모의 병력 투입 대비를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네소타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비판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 발동까지 시사한 만큼 대규모 병력 투입을 통한 강경 진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00명의 현역 군인에게 미네소타주 투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미네소타주에서 폭동이 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육군에 파병 명령이 내려졌으며, 혹한 환경 작전에 특화된 육군 제11공수사단 소속 보병 대대 두 곳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선 이달 초부터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7일 미국 국적 백인 여성 러네이 니콜 굿이 ICE 요원 총에 맞아 사망하며 시위가 격화됐고, 14일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ICE 요원의 총을 맞아 부상을 입으면서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네소타 당국이 시위대를 진압하지 못할 경우 내란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란법을 발동하면 주정부의 동의 없이 미네소타에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지금 당장은 법을 발동할 이유가 없다”며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수위를 낮췄다.

WP는 “내란법을 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내란법은 일반적으로 법 집행 인력이 소요 사태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까지 30차례 발동됐고, 마지막 발동 사례는 약 60명이 사망한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다. 당시 경찰은 폭동 참여자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폭동은 연방군이 투입된 뒤에야 진압됐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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