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한인 2세들 나선다
전종준 변호사·CKA 김원 변호사 만나 서로 협력키로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에 한인 2세들이 나서 해결을 요구할 전망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에 10여 년간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와 한인 리더들의 전국 단체인 미주한인위원회(CKA) 멤버인 김원 변호사는 9일 애난데일에서 만나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내용과 문제점, 입법 방향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연방 통신위원회(FCC)에서 21년간 근무한 김원 변호사는 “대부분의 미주 한인 2세들이 자신이 한국법에 의한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한인 2세들과 단체에 홍보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CKA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선천적 복수국적 교육 웍샵과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정보 공유 등을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법학 대학원생이나 젊은 변호사들의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미 주류언론과도 접촉해 홍보를 진행하며 한인 2세들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의 발목을 잡는 한국 국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 추진도 합의했다.
CKA(Council of Korean Americans, 대표 아브라함 김)는 2011년에 창립된 비영리 단체로 매년 가을 DC에서 ‘전국 한인 리더십 컨퍼런스’를 주최하며 미 주류사회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키우며 영향력 확장 및 정치력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260여 명의 회원 대다수는 한인 2세, 3세들이다.
전 변호사는 “이 법의 제약을 받는 한인 2세들이 직접 나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외연을 확장하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유능한 한인 2세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의원 4명만 서명,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채우지 못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개정법안의 골자는 ‘해외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게 하는’ 것으로 남녀 구분 없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출생일로 소급해 국적이 자동 상실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 기피자를 막겠다고 2005년에 제정된 일명 ‘홍준표법’이 오히려 이민 출산자까지 확대 적용돼 한인 2세들을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만들며 많은 피해사례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뉴욕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