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만족위해 10 대 소녀 ‘찰칵’…불법촬영 남성 성추행 경범죄 유죄
법원 기록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 남성이 10대 소녀를 비밀리에 촬영하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그 이미지를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경범죄로 유죄를 인정한 후 1년의 집행 유예를 받았다.
스프링필드 타운십(Springfield Township)의 어든하임(Erdenheim)에 사는 스티븐 스타인브룩(50)은 지난 8월 22일(월)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Montgomery County Common Pleas Court) 판사 웬디 로스스타인(Wendy Rothstein)의 재판에서 1년간의 법원 감독을 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판사는 보호 관찰 외에도 스타인브룩에게 피해자와 접촉하지 말고 성범죄자 치료를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스타인브룩은 자신 이외의 미성년 자녀와 감독 없이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로스스타인은 또한 스타인브룩의 스마트폰이 보호 관찰관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무작위 검사 대상이 되도록 명령했다.
머큐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스타인브룩은 피해자의 가족과 친분이 있는 15세 소녀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후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자위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은 2021년 7월 지역 수영장에서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월요일 선고 당시 공개 법정에서 낭독한 성명서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겪었던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타인브룩은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스타인브룩으로 이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검사는 처음에 스타인브룩을 사생활 침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나중에 성희롱으로 바뀌었다. 사건의 문서에 따르면 다른 범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기각됐다.
멈큐리 신문에 따르면 판사가 스타인브룩에게 피해자의 심리 상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274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