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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재판부, 증인 13명 중 3명만 채택… 이달 말 결심 유력

19일까지 증인신문·증거조사 마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중 심리 절차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선고도 가능해,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고 시점에 따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 신청 증인 3명을 채택하고 12일과 19일에 걸쳐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동생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형벌 정도를 정하려고 참고로 삼는 ‘양형 증인’ 신청은 검찰과 이 대표 측에서 1명씩 받되, 신문이 필요하면 19일 안으로 마치기로 했다. 증거조사 역시 19일까지 끝낸다. 이 대표 신문 일정은 다음 기일 전에 양측 의사를 참고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밝힌 재판 일정은 이달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예고한 재판부의 계획과 부합한다. 이 대표 측은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7명을 철회했지만, 재판부는 남은 6명 중에서도 1심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거나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는 인물들은 배제해 3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가 심리 종결 시점을 재차 언급한 것은 선거법의 ‘6·3·3 강행규정'(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이내 선고)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3월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 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변수는 이 대표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을 담은 선거법 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 측은 이날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 발언과 관련해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국회에서 증인 등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재판부는 이에 “일반적으로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개념을 가리키는데, 처분을 공소제기와 형사재판까지 포함된 것으로 쓰는 법률이 있는지 의문이라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 측에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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