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게 이용당해”… 남현희, ‘사기방조’ 혐의 벗었다

남현희, SNS에 서울동부지검 ‘불기소 결정문’ 공개
검찰 “남현희, 전청조에게 이용 당한 것에 더 가까워”

2023년 11월 8일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3년 11월 8일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씨가 결혼 상대였던 전 연인 전청조(28)씨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13일 인스타그램에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남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피의자(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남씨가)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앞서 남씨는 전씨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씨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씨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이었다.

전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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