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하원, 공공요금 인하 법안 통과

전기·수도 등 유틸리티 업체 이윤 제한 추진

요금 급등·단전 증가 속 소비자 부담 완화 기대

펜실베니아 주 하원이 치솟는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틸리티 업체의 이윤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와 수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 요금이 빠르게 오르면서 주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 의원들은 요금 산정 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하원은 22일 공공요금 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엘리자베스 피들러 주 하원 에너지위원장과 다닐로 부르고스 하원 소비자보호·기술·공공사업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일반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 출신 민주당 의원인 피들러 위원장은 “매달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 적힌 금액 전부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나 에너지 공급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며 “그중 일부는 부유한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들이 공공요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단전 통지까지 받는 상황에서 대형 유틸리티 업체들도 이윤을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펜실베니아 주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펜실베니아 가구의 공공요금은 평균 60% 증가했다. 또한 펜실베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전기 공급 중단 건수는 21.3%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41만4천 명이 넘는 주민이 단전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들은 펜실베니아의 유틸리티 업체들이 서비스 지역 내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은 공공요금 회사가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도한 수익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공공사업체에는 시장 기반의 기본 자기자본 수익률이 적용되며, 여기에 2%를 추가로 인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의원들은 이 구조가 유틸리티 업체의 정당한 수익과 기반 시설 투자 여력은 보장하면서도, 주주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르고스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간단하다”며 “공공서비스 기업이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는 데 대해 정당한 수익을 얻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생활고를 겪는 펜실베니아 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금 책정과 검토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절차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모든 요금 인상안을 형식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이제 펜실베니아 주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된다.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조쉬 샤피로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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